연말정산 썸네일형 리스트형 [정보]2023 연말정산 102만원 환급받기 월세 세액공제율 더 늘어나 연봉 5500만원 이하 땐 17% 작년 하반기 쓴 대중교통비 소득공제율 40%→80% 상향 난임시술 세액공제율 10% -> 15% 신용카드 - 작년 하반기(7~12월) 대중교통 이용액 소득공제율 40%~80% - 전통시장 이용 5%초과시 증가액 20% 추가 소득공제 [100만원한도] 주거부담 - 무죽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100만원 추가[ 300만원 -> 400만원 ] -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월세액 세액공제율 10% ->15%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12% -> 17% 임신 출산 공제 의료비 - 난임 시술 20% ->30% - 미숙아 선청성 이상아 의료비 20% -> 20% 기부문화 활성화 15% → 20%[1000만원 초과시 30% →35% 4.. 더보기 이전 1 다음